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 담당자이창훈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699
- 고시번호2004-10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4호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6,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공고 제2002-108호, 2002. 5. 29, 2002. 9. 26 고시전환, 2003.10.9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0. 19.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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