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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4호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6,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공고 제2002-108호, 2002. 5. 29, 2002. 9. 26 고시전환, 2003.10.9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0. 19.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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