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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107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4-8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금번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오성생명과학단지"의 입주자격, 입주업종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주요현황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면,오산면 일원

면적 : 9,443천평방제곱미터

유치업종 : 전자,전기및 정보,정밀기계,신공정,광학의료기기, 항공기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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