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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9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호(2004.1.31)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변경) 고시


1. 대상품목 : 별첨 참조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고시→번호2004-109)

 

 

2. 대상품목에 대한 지원사항

 

  ㅇ산업발전법 제25조에 의한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지금 지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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