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변경)
- 담당자박재효
- 담당부서자본재산업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952
- 고시번호2004-10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9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호(2004.1.31)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변경) 고시
1. 대상품목 : 별첨 참조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고시→번호2004-109)
2. 대상품목에 대한 지원사항
ㅇ산업발전법 제25조에 의한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지금 지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