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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구역면적”중  “1. 서울디지털, 5. 아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o 국가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중개정 주요내용

 

  -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 산업시설구역 일부용도변경,

                                         공공시설구역 일부를 지원시설 구역으로 용도변경 

  - 아산국가산업단지 : 산업시설구역 및 공공시설구역 일부를 산업단지면적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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