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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2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고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항자유무역지역예정지 지정을 해제하고 군산자유무역지역(군산항 부두지역) 예정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4. 11. 11.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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