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
- 담당자김정운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85
- 고시번호2004-10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8호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 첨부 :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개정령(한글 200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