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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8호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 첨부 :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개정령(한글 200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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