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93
- 고시번호1997-203
- 첨부파일
제 목 : 전기용품의표시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7.12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 20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전기
용품의표시에관한규정(공업진흥청고시 제90-685. 9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 12. 9.
통상산업부장관
전기용품의표시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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