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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영간 천연가스 함안,진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114호

 

천연가스 함안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대구~통영간 천연가스 함안,진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9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함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572 외 3필지 (6,709㎡)


 

5. 사업시행기간 : 2004. 11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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