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정정
- 담당자김태일
-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62
- 고시번호2004-11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7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정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10호를 정정고시함
1. 관련법률 명칭 정정
2. 산업단지 구역면적 정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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