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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정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7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정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10호를 정정고시함

 

 1. 관련법률 명칭 정정

 2. 산업단지 구역면적 정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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