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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

환   경   부고시 제2004-169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6호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고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7-61호, 통산산업부 고시 제1997-110호)를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 재활용지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11.19

산업자원부장관

 

*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의 상세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200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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