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지정
- 담당자김정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68
- 고시번호2004-11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18호
전력신기술 지정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11.29
산업자원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18호
전력신기술 지정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11.29
산업자원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