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 담당자김형명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468
- 고시번호2004-11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119호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 11. 30.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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