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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119호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  11. 30.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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