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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 담당자김정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954
  • 고시번호2004-12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 12. 10.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명 : 천정 조명 등기구용 배관, 배선 일체형 접속기구


  ㅇ 지정번호 : 제26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 사 명 : 세홍산업(주)
    - 대 표 자 : 김성찬
    - 법인등록번호 : 110111-1325764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12
    - 전화번호 : 031-737-939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천정 조명 등기구용 배관, 배선 일체형 접속기구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

      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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