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954
- 고시번호2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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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2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4. 12. 10.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명 : 천정 조명 등기구용 배관, 배선 일체형 접속기구
ㅇ 지정번호 : 제26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 사 명 : 세홍산업(주)
- 대 표 자 : 김성찬
- 법인등록번호 : 110111-1325764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12
- 전화번호 : 031-737-939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천정 조명 등기구용 배관, 배선 일체형 접속기구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
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