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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125 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7호(2003.12.3)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12. 20.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7호(2003.12.3)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16만4천원”을 “22만4천원”으로 한다.

 

제6호의 나목중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9호(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고시)에서 정한 감리원의 1일단가에”를 “산업자원부고시 2004-127호(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로 한다

 

제7호의 나목중 “1시간당 1만1천원으로 한다”를 “1시간당 1만1천500원으로 한다.”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8호의 라목(2)중 단서조항 “다만, 고압가스충전 및 저장시설 중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제10호 중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9호(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고시)에서 정한 감리원의 1일단가에”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7호(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냉동기 검사수수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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