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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선정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129호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4. 12. 15. 
산업자원부장관

 

  현행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지정외 택지개발사업자가 공고하는 사업에도 동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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