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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8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12.  20.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품질검사 수수료금액 등)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료유 등 : 1리터당 0.296원
   2.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당 3.33원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품질검사 수수료금액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국내 판매 또는 수입하는 물량(규칙 제25조제3항 별표5의2제1호에서 규정하는 물량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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