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 담당자여영섭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46
- 고시번호20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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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 130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주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1 일
산업자원부장관
인주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1. 명칭 : 인주외국인기업전용단지
2. 지정목적
ᄋ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ᄋ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3. 지정계획
ㅇ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인주 1지방산업단지 1B/L
ᄋ사업시행자 : 아산시
ᄋ단지규모 : 165,289㎡
ㅇ관리기관 : 충청남도
4. 입주기업체 자격 및 유치업종
ᄋ입주자격요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이 30%이상인 기업
ᄋ대상업종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상 고도기술수반업종,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업종,
일반제조업, 연구개발센터
5. 관련도면 및 서류열람
ᄋ충청남도 국제통상과(042-251-2174) 및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3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