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개정 고시
- 담당자전우암
- 담당부서문화서비스표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99
- 고시번호2004-13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31호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개정고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4. 12. 23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공산품사후서비스우수기업인증제도의 인증대상기업을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제도에 의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
ㅇ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업들에 대한 우대사항 추가
ㅇ인증서에 인증대상 업종을 표기하여 국민들의 인증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인증기업 들이 해당 업종에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이란 자긍심을 고취시켜 품질 향상 제고
2. 주요골자
가. 제4조의 인증대상에 제조업중 자사의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제품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추가
나. 제12조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에 다음 각호의 지원사항 추가
1. 조달구매에서의 신인도 평가
2.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 지식서비스육성자금 지원심사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4.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5.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다. 별지 4호 및 5호의 국영문 인증서 양식에 인증업종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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