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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제1998-50,제1999-155,제2002-제96,제2003-5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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