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민영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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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95
- 고시번호2004-12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24호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1. 제24조제1항 환급대상 석유제품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의 산출시 확인물량 근거를 수출용
은 “제23조제1호”에서“제21조제1항제1호”로, 제24조제1항제3호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에 “제21조제1항제5호”를 추가하고, “제24조제3항은 삭제”하
고 “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수요처별 용도 확인서 및 공사사장의 확인물량”에
의하여 그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제23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시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내에서 공급받은
물량이 제21조 각호의 환급대상 물량에 함께 투입된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은 당해기간
수입량에서 전체물량 중 환급사유로 공급된 물량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양으로 한다.
즉, 환급대상석유량 : 수입량×환급사유공급량/(수입량+국내공급량)
3. 원유도입선다변화를촉진하기위한석유수입부과금에관한고시(이하 “다변화고시”라 한다)
제6조에 의거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받은 경우 당해월 부과금단가는 도입원유 전체물량에
대해 납부한 부과금의 가중평균(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으로 하고, 다변화고시 제7
조에 의거 위약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당해월의 부과금단가를 환원하고 과다환급시 제30조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내 생산석유에 대한 부과금 적용례)이 고시 시행전 부과금 납부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를 영 제27조제1항 각 호 부과금 환급사유로 공급한 경우 제23조 3항에 의거 환급대상 석유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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