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개정고시
- 담당자정영준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63
- 고시번호2004-13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33호
환 경 부 고시 제2004-200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환경부 고시2001-184호, 산업자원부 고시 2001-133호, 2001.1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12. 30
산업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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