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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개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33호

환   경  부 고시 제2004-200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환경부 고시2001-184호, 산업자원부 고시 2001-133호, 2001.1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12. 30

산업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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