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은정
- 담당부서전략물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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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40
- 고시번호20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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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34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 개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중 “별표9-1”을 “별표2-1”로, 동조 제5호중 “별지 제9-2호의”를 “별지 제2-2호의”로 한다.
제2장 내지 제3장을 제3장 내지 제4장으로, 제2-1조 내지 제3-3조를 각각 제3-1조 내지 제4-3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제2-1조의”를 “제3-1조의”로, 동조 제2항중 “제2-1조의”를 “제3-1조의”로 한다.
제3-2조 제1항중 “제3-1조의”를 “제4-1조의”로, 동조 제2항중 “제3-1조의”를 “제4-1조의”로, 제3-3조 제1항중 “제3-2조의”를 “제4-2조의”로 한다.
제6-2조중 “아프가니스탄 지역 또는 동 지역내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탈리반 및 알-카에다 구성원에게”를 “아프가니스탄 지역내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탈리반 및 알-카에다 구성원에게”으로 한다.
제9장을 제2장으로, 제9-1조 내지 제9-15조를 제2-1조 내지 제2-15조로 한다.
제9-2조 제1항중 “별표9-1”을 “별표2-1”로, 제9-3조중 “제9-2조”를 “제2-1조”로, 동조 제1호중 “(별지 제9-1호 서식)”을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제9-4조중 “제9-3조의” 및 “별지 제9-2호의 증명서 3부”를 각각 “제2-2조의” 및 “별지 제2-2호의 증명서 3부”로, 제9-5조중 “제9-4조의”를 “제2-4조의”로, 제9-6조 제1항중 “제9-4조”를 “제2-4조”로, 동조 동항 제1호중 “별표 9-1에”를 “별표 2-1에”로, 동조 동항 제2호중 “제9-3조의”를 “제2-3조의”로, 동조 제2항중 “제9-4조의”를 “제2-4조의”로, 제9-7조중 “제9-5조의” 및 “제9-6조의”를 각각 “제2-5조의” 및 “제2-6조의”로, 제9-8조 제1항중 “제9-4조의”를 “제2-4조의”로, 제9-9조 제1항중 “제9-3조의” 및 “제9-4조의”를 각각 “제2-3조의” 및 “제2-4조의”로, 제9-12조 제3항중 “별지 제9-3호의”를 “별지 제2-3호의” 동조 제5항의 “제9-2조의”를 “제2-2조의”로, 제9-13조의 1호중 “제9-4조의”를 “제2-4조의”로, 동조 제2호중 “제9-12조”를 “제2-12조”로, 제9-14조 제1항 제3호중 “제9-4조의”를 “제2-4조의”로, 동조 동항 제4호중 “제9-12조의”를 “제2-12조의”로 한다.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적용범위) 이 장은 코트디브와르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2조(특별조치의 내용)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코트디브와르에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적용범위) 이 장은 콩고민주공화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2조(특별조치의 내용)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Global and All-inclusive 협정」당사자(별표10-1)이외의 그룹에 수출할 수 없다.
1.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2. 1호와 관련된 군용품의 설비, 생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훈련제공
별표 9-1호를 별표 2-1로 하고,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9-1호를 별지2-1호로 한다.
별지9-2호를 별지2-2호로 한다.
별지9-3호를 별지2-3호로 한다.
별표 10-1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04.12.2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1>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별표 10-1> 「Global and All-Inclusive 협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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