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설비인증에관한규정 담당자이창훈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4,865 고시번호2004-135 첨부파일 고시개정(전문).hwp [0 KB] 바로보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증대상 설비를 추가코자 개정고시함 목록 이전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개정 다음글 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