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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원리금 감면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추가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42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2조1항에 규정된 융자금의 감면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다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주요 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2조1항에 규정된

융자금 감면(성공불융자)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범주를

기존 16개 광종에서 18개 광종을 추가, 34개 광종으로 대폭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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