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원리금 감면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추가고시
- 담당자황의덕
- 담당부서자원개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88
- 고시번호2004-14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42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2조1항에 규정된 융자금의 감면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다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주요 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2조1항에 규정된
융자금 감면(성공불융자)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 범주를
기존 16개 광종에서 18개 광종을 추가, 34개 광종으로 대폭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 다음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