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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38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0호(03.01.24), 제2003-21호(03.02.26, 03.03.03, 03.03.06), 제2003-51호(03.07.21), 제2004-12호(04.02.04), 제2004-34호(04.03.24), 제2004-95호(04.09.22)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89호(01.07.26), 제2002-102호(02.10.2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수원-병점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02.05.06), 제2002-92호(02.10.01), 제2004-34호(04.03.2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덕계-전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02.05.06), 제2002-56호(02.06.03), 제2002-92호(02.10.01), 제2004-12호(04.02.04, 04.03.0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문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2호(02.10.2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용인-동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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