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62
- 고시번호1997-207
- 첨부파일
제 목 :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중 개정
고시일 : 97.12
소관과 :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07호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7. 12.
통상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