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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중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9호, 2004. 2. 1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 1. 10.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중 개정


 

□ 배  경
  ㅇ 한국산업규격(KS)이 국제규격(IEC)과 부합화 추진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국제규격을 병행 사용토록 정비필요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ㅇ 제6조 (전선) 개정(안)
    - 국제규격을 도입한 전선이 생산되어 이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
 
  ㅇ 제241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등의 시설) 개정(안)
    - 전기 간판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 재해 방지를 위해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도록 함.

  ㅇ 제7장 국제규격의 도입 및 제305조( IEC 60364 규격의 적용 )(신설)
    - 한국산업규격의 국제규격과 부합화 등 국내환경변화에 따라     저압 전기설비에 국제규격을 추가함.

  ㅇ 별표 32 및 관련 부표
     - 케이블의 개장 규격에 IEC 등의 규격을 도입한 알루미늄대 규격 추가

※ 참고로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1974.1.9 상공부령 제411호로 제정 되었으나 폐지 되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고시 제정되어 여러차례 개정되어 현재 산업자원부 고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 및 개정 사항 등은 기술기준의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www.electricity.or.kr) 또는 법령연구실의 이주철 부장(전화 02-2274-166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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