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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자금운운용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2호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중 개정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산업자원부 고시 2004-113호)중 사업의 범위(자전거, 모터보트 관련산업 추가) 및 사업신청과 융자사업자 선정(접수기관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추가) 관련조항이 내용추가로 인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 1. 11.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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