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엄혜선
- 담당부서산업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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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021
- 고시번호20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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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2)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전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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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_운용규정개정부분.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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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2호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중 개정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산업자원부 고시 2004-113호)중 사업의 범위(자전거, 모터보트 관련산업 추가) 및 사업신청과 융자사업자 선정(접수기관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추가) 관련조항이 내용추가로 인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 1. 11.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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