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월 14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안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제2항 제3호중 “물품수령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한다.

 

제6-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⑦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6-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 중 수입 후 단순한 가공(조립,혼합을 포함한다) 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이상(우리나라를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제6-2-9조제1항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6-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1조의2(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6-5에 게기된 물품이다.
  ②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여야 함
    2.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한국산”
    2. “韓國産”
    3. “Made in KOREA”

 

제6-3-6조제1호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별표 제6-1호의 HS 85류의 품목코드란에 “8508”를 삭제한다.

 

별표 제6-5호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2005-3호, 2005. 1. 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5조제4항, 제6-3-1조의2, 별표 6-5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2-3조제1항제3호와 제7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