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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사업(변경) 및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1. 15

산업자원부장관

 

※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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