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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6호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개정고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개정고시하고자 함.

 

2005. 1. 17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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