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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개정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중 개정고시


□ 개정 사유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감리제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공사감리원의 배치방식을 개선하고, 동 고시 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4호. 2003.2.7)이후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


□ 개정고시 주요내용

ㅇ 감리대가 산정시 기준이 되고 있는 공사비 예정금액(자재대 포함)에서 “자재대”의 적용범위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자재대” 를 “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로 명확히 규정함(제2조제11호)

ㅇ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대가 산정시 다음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간동안 실제 배치되는 감리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제도를 도입함(제2조제14호)

   -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건축물(10,000㎡) 및 전력시설물의 단순 교체공사

ㅇ 현행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대가 산정방식중 정액적산방식의 적용부문에 대한 용역대가를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함(제25조제2항 별표 2)

ㅇ 개정고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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