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용당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기간 연장
- 담당자김희석
-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20
- 고시번호20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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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8호
부산항 용당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기간 연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항 용당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1. 명 칭 : 부산항 용당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128-4번지 외
ᄋ 도면게재 생략 : 최초지정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4호, 2001. 12. 27)와 같음
3. 면 적 : 98천㎡
4. 지정기간 연장목적
ᄋ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지연으로 향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5.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6.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7. 지정일자 : 2005년 1월 24일
8. 기 타
ᄋ 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해양수산부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