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및검사수수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660
- 고시번호199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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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일 : 1997. 1. 27.
소 관 : 통상산업부 석유수급과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7 - 15 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년 1월 27일
통상산업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