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담당자남궁재용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19
- 고시번호1997-20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 12. 26
통상산업부장관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중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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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5항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 를 운영재고를 제외한 양을
말하며, 부과금면제 비축량은 통관되어 지정된 장소에 비축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를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부과금면제비축량은 일평균통관재고량으로 한다.)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