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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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