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담당자남궁재용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660
- 고시번호2005-01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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