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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4호)

 

 

□ 제정 배경

 

ᄋ대체에너지발전을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는 설비용량 200kW 이하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 구체적인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주요 골자

 

ᄋ발전설비용량 200kW 이하의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이하 “전기공급자”라 함)는 한전과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시장 외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 이 경우 전력요금은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적용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

 

ᄋ발전설비용량 3kW 이하의 전기공급자는 발전전력과 수전전력을 상계하는 방식으로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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