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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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31
- 고시번호20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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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리지침 개정고시(개정안, 2005-15, 결재).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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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5호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중 개정
1.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비 관리 강화 및 평가방법 개선 등 현행 타당성조사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ㅇ "타당성조사사업"을 해외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제2조)
ㅇ 타당성조사 지원신청시에 발주예상기관과 신청기업 공동명의의 신청서, 발주예상기관과의 MOU, LOI 중 1건을 제출하여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가 실행될 수 있음을 입증토록 함으로써 수주가능성을 제고함.(제3조제2호, 제9조제1항제1호아목)
ㅇ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사업 홍보 및 지원업무를 전담기관(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업무에 추가함.(제4조제7호)
ㅇ 참여기업의 중간요약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본 지침을 위반한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를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함.(제6조제3항)
ㅇ 타당성조사 지원신청시에 외화가득률, 국내에서 조달가능한 품목 등을 제시토록 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파급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제1호라목)
ㅇ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당성조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제11조제2항제2호)
ㅇ 사업비의 부실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를 3단계로 분리하여 각각 60%, 30%,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 20%, 10%)씩 순차 지급함.(제17조)
ㅇ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정산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정산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ㅇ 지원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참여기업은 분기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제18조제6호, 제23조제4항)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