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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3호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1. 개정 목적

 

    □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소요재원확충 일환으로 추진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인상과 환급대상 범위 조정(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3, 24, 27조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고시 세부사항 정비

 

2. 주요 내용 

 

 ① 천연가스의 석유수입부과금 부과요율을 2단계로 나누어 인상

      (고시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2조) 

   ᄋ 1단계(‘05.3.1) :  9,780 → 15,480원/톤 

   ᄋ 2단계(‘07.1.1) : 15,480 → 21,210원/톤 

 

  ②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제외 및 환급대상 축소

      (고시안 제7조제1항 및 제21조제3,7항) 

    ᄋ 징수제외 대상 축소 

        - 집단에너지공급용으로 수입하는 저유황 B-C유,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중유에 수입부과금 부과 

    ᄋ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부과금 환급제 폐지 

        - 발전용 중유,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열병합

           발전용 연료*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

        * 집단에너지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신규 LNG민자발전사업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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