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민영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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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18
- 고시번호20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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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23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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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2005-23(050228).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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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3호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1. 개정 목적
□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소요재원확충 일환으로 추진한 석유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인상과 환급대상 범위 조정(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3, 24, 27조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고시 세부사항 정비
2. 주요 내용
① 천연가스의 석유수입부과금 부과요율을 2단계로 나누어 인상
(고시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2조)
ᄋ 1단계(‘05.3.1) : 9,780 → 15,480원/톤
ᄋ 2단계(‘07.1.1) : 15,480 → 21,210원/톤
②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제외 및 환급대상 축소
(고시안 제7조제1항 및 제21조제3,7항)
ᄋ 징수제외 대상 축소
- 집단에너지공급용으로 수입하는 저유황 B-C유,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중유에 수입부과금 부과
ᄋ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부과금 환급제 폐지
- 발전용 중유,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열병합
발전용 연료*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
* 집단에너지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신규 LNG민자발전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