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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기본계획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27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품질경영종합시책인 『품질경영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3월4일

산업자원부장관

<요약>

Ⅰ. 추진배경

 □ 가격의 중국, 기술의 일본 사이에서 한국경제의 활로는 품질혁신


   * ‘중국 현대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극복을 위해서는 품질국가로의 업그레이드 전략필요 (03. 7. 중국 釣魚臺 대통령님 기자 간담회)


 □ FTA체결 본격화로 내수기업 경영위기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품질 경쟁력 제고노력 요구

 □ 공급망관리 및 고객관계관리 분야의 품질시스템 수립의 일반화, 품질기법간 통합 등 탈경계화를 통한 품질경영시스템 확산

   * SCM, Lean생산방식, TPM, 분임조 등과 6-Sigma 융합


Ⅱ. 추진 과정

 □ 민간 품질전문가가 주도하에 고객관점의 기본계획 수립


  o 기업(6), 학회(3) 및 품질단체(10) 추천 전문가 42명 참여, 의제별 4개의 WG 구성, 21회 세미나 개최(50대 중점과제 발굴)

   *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11.12) 및 품질혁신 포럼(2.3) 개최


 □ 실태조사 실시 : 300기업대상, 180개 항목 방문인터뷰(‘04.7.20~8.10)


  o 품질 향상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추진기반과 실행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미흡


   < 중소기업 품질경영 현황 >

   품질경영 전담부서 보유 50.3%, 전사적 품질혁신 프로그램운영 49.1%, 연간 투입예산 39백만원, 종업원 연간 품질교육시간 10시간 미만 39%, 생산공정의 구조적 개선노력 미흡(만족도 57점)

Ⅲ. 주요 추진과제

 □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 : 혁신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o 지역특성화산업별 품질협력 Cluster구성, 중소기업형 품질경영모델 개발

 

 ,보급(Q-method), 중소기업 품질지원단 운영(Q-119) 등


 □ 전문인력 양성 : ‘09년까지 각 분야 품질전문가 6,525명 양성

   o 현장 품질기술인력,서비스부문 품질전문가 양성, 초중고 품질강사 육성, 외국인 기술자,이공계 미취업인력 품질교육 등


 □ 품질경영기반 확충 : 품질의식 제고 및 품질문화 확산

   o 추진조직 정비, 품질정보망(Q-net) 구축, 국가품질지수개발, 시도품질대회,품질박람회 개최, 국내외 품질포럼(Q-Forum) 운영 등


 □ 인증제도 개선 : ‘경영시스템 인증’ 신뢰성 제고

   o 전문경영체제 도입(식품, 의료, 건설, 석유화학 등), 통합인증모델 개발,보급, 제도정비 및 인정심사협력협정(미,일,호,영 등) 체결


   ⇒ ‘05년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및 인증제도 개선을 중점추진


Ⅳ.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 소요예산 : 5년간 총 302억원(‘05년 30억원)

   * 중기 지원 102억, 인력 양성 88억, 기반 확충 78억, 인증제도 개선 34억


 □ 06년 40억 규모의 품질기반구축사업을 신설하고 ‘09년까지 70억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

  * ‘05년 소요예산은 기술료,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확보

- 별첨 원본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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