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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6호(2005. 3. 8.)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


□ 개정목적

   가스용품중 저압호스범위에 고무호스 및 수지호스가 추가되는 내용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04.4.20)됨에 따라 고무호스 및 수지호스의 제조 및 검사기준을 신설하고, 더불어 LPG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현장여건의 변화 또는 기술개발에 따른 제품의 성능향상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ㅇ 방호벽 설치기준

    - 사업자에게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제 및 콘크리트

      블럭제 방호벽의 기초설치방법을 그림으로 명확하게 예시


  ㅇ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

    - LPG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벌크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탱크간

      거리와 건축물 개구부와의 설치기준을 완화 내지 실질적으로 변경


  ㅇ 배관의 용접 및 비파괴시험기준

    -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업소내 배관의 경우 초음파탐상

      시험 또는 자분탐상시험중 한가지만 실시하도록 조정


  ㅇ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와 동일하게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에 온수

      기를 추가


  ㅇ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기준

    - 최신 기술에 따라 생산된 전기식다이어프램형 압력계를 기밀시험용

      압력측정기에 추가


  ㅇ 전기절연이음관 제조 및 검사기준

    -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사용압력의 제한이 없는 전기절연이음관이 생산됨

      에 따라 최고사용압력의 적용범위를 삭제


  ㅇ 가스용품에 사용되는 고무재료기준

    - 가소제 추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압고무호스 안층에

      코팅가공을 하도록 함


  ㅇ 고무호스 제조 및 검사기준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저압호스범위에 추가된 고무호스의 제조 및 검사

      기준을 신설


  ㅇ 수지호스 제조 및 검사기준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저압호스범위에 추가된 수지호스의 제조 및 검사

      기준을 신설


  ㅇ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

    -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가스보일러의 연소상태시험을‘시험가스’로만 실시하던 것을 중대형보일러는‘사용가스’로도 실시하도록 허용


  ㅇ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기준

    - 카세트식 이동식부탄연소기에 접합용기 이외에 기술개발에 따른 신제품인 용접용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6호(2005. 3. 8.)

         2. 개정고시 신구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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