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 담당자박학희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4,932 고시번호2005-028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28호.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8호 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에등에관한고시 석유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 3. 11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등에 관한 규정 다음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