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중 개정
- 담당자이병민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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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27
- 고시번호2005-03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2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중 개정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7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 3. 18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단계부터 원전지역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민간환경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지원요건을 완화하고자 제17조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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