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담당자이승헌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46
- 고시번호2005-03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35호
2005년도 석유비축계획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200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연구성과확산사업운영요령
- 다음글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