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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35호

 

2005년도 석유비축계획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200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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