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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7호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 3. 31.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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