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262
- 고시번호2005-03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7호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 3. 31.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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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37호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 3. 31.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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