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 담당자김희석
-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70
- 고시번호2005-038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38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확대지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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