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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38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확대지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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