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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2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

 

<개정사유>

 ㅇ검사기관 지정기준 중 검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적정 기술인력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용기 기준을 개선하여 국제적인 기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한편,


 ㅇ복합용기의 재검사기준 마련, 기화장치의 제조기준 보완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기술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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