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개정 담당자이세광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6,574 고시번호2005-042 첨부파일 통합고시중개정고시(050413).hwp [0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2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 <개정사유> ㅇ검사기관 지정기준 중 검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적정 기술인력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용기 기준을 개선하여 국제적인 기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한편, ㅇ복합용기의 재검사기준 마련, 기화장치의 제조기준 보완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기술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통합공고 개정문 다음글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