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 담당자이세광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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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650
- 고시번호2005-04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3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05년 4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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