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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3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05년 4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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