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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 4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05년 4월 2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지정

 

1. 신기술명 : 슬림형 클립체결 구조의 디지털 계측 분전반 제조기술

 

  ᄋ 지정번호 : 제29호

  ᄋ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극동전력, (주)디아이케이, (주)중앙전기
    - 대표자 : 이상언, 강문수, 조성필 
    - 법인등록번호 : 110111-1203465, 110111-0786561, 115211-0036280
    - 주  소 : 434-810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897-5,
              420-73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203동904호
              472-86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17-11
    - 전화번호: 031-797-4330, 032-234-4000, 031-572-4500

 

  ᄋ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부스바 클립체결 구조, 자냉식 방열구조 부스바, 누설전류 감시장치

 

  ᄋ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

       게 할 수 있음 등

  ᄋ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2.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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