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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5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5호(’04. 2.11)로 고시한바 있는 765㎸ 울진-신태백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8호(’96.12.1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75호(’02.08.03), 제2003-84호(’03.12.18)로 고시한바 있는 345㎸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02.05.06), 제2003-51호(’03.07.21), 제2004-34호(’03.03.24)로 고시한바있는 154㎸ 계양-김포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39호(’03. 04.12)로 고시한바 있는 154㎸ 신진천-병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7호(’99.07.09), 및 제2003-84호(’03.12.18)로 고시한바 있는 154㎸ 부강-월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42호(’04.04.14)로 고시한바 있는 345㎸ 신중부등 4개 송전선로 이설사업, 154㎸ 녹양외 2개 송전선로 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1호(’04. 9. 8)로 고시한바 있는 154㎸ 서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89호(’01. 7.26)로 고시한바 있는 345㎸ 신안산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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